팩스 | 070-8270-31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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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|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6:00 (점심시간 오후 12:00 ~ 오후 01:00) |
※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※ 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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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90% (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) 표준훈련비 : 2019.01.23일부터 환급과정에서 비환급 과정으로 변경 (공통법정훈련과정) |
중견기업 (1000인 미만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80% (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) 표준훈련비 : 2019.01.23일부터 환급과정에서 비환급 과정으로 변경 (공통법정훈련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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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(1000인 이상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(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) 표준훈련비 : 2019.01.23일부터 환급과정에서 비환급 과정으로 변경 (공통법정훈련과정)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※ 공통법정훈련과정 ->산업안전보건(근로자,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·보건교육), 개인정보 보호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과정
(직무과정일지라도 1개 차시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 등으로 조합 구성할 경우에도 공통법정훈련으로 분류)